방통위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도 50% SKT가 부담해야"

  • "14일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너무 짧다, 올해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SKT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1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SKT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SKT 침해사고로 인한 유선 서비스 중도 해지와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 대상에 한정한다"고 판단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지난달 14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사례로 두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SKT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거나 소멸될 수 없으므로,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후 14일까지로 설정한 마감 시한은 지나치게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만으로 이용자가 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마감일 이후 해지한 이용자를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놨으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KT가 이벤트 당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고 사전예약 취소는 결국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통신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다만 직권조정결정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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