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이 개정 법률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물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이어 광장 김기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의 사회로 세션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첫 세션 발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답에는 발표자로 나서는 시민석 ESG센터장, 노재인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노동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도 참여해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법률자문·쟁송지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