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시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의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 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염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의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 법조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을 받아왔으며 합리적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반부패부(구 특수부)를 중심으로 '표적수사·봐주기수사' 등의 폐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통제 받지 않은 불송치 결정으로 인한 사건 사장·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서민,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행정조직인 국수위가 형사사법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찰 사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방안도 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적으로 수만건의 사안을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해 부작용 없는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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