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활성화 해야하는데…벤처 투자 제한하는 수은법

  • 수은법, 지분투자·간접투자 제한…벤처·중소기업 투자 공급 어려워

  • 문제 해결 위한 수은법 개정안 계류중…9월 정기국회 재논의 기대

  • 전문가 "10년 전 투자업무 도입 취지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사진=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벤처기업과 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현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제한 때문에 수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대출 지원에 머물고 있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는 수은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된 사업에만 직접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통상 사업초기 투자자 모집 완료 후에 대주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에 앞서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장잠재력이 크더라도 신용도가 낮아 여신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실상 투자 기회 자체가 막혀 있는 셈이다.

간접투자 방식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PEF)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PEF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인데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초기 벤처기업이나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자금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산업은행은 이런 제한이 없어 이미 벤처 투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은이 대출·보증과 무관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에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투자업계에서는 수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단순한 무역금융·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본을 공급해야 혁신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들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벤처기업과 신기술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지만, 사업 초기에는 금융 접근성이 낮아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혁신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투자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10년 전 수은의 투자업무 도입 취지를 이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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