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며, 보존 기간은 3년이다.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업주는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며, 보존 기간은 3년이다.
감시인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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