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하이브 분쟁 재판부 배당

사진어도어
뉴진스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맡아온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 금액은 약 430억9000만 원에 이른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이른바 ‘템퍼링’ 이유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 역시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던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1심에서도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계약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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