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유료전환·가격 쪼개기 등 6개 다크패턴 규제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에서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동의 창을 닫거나 ‘나중에 확인’ 등의 행동은 유효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거나 결제금액이 증액되는 행위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가격만을 첫 화면에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처음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검색 결과, 상품 목록 등)에서부터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모든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자동 선택된 유료 옵션(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취소나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번복 유도하는 인터페이스(반복간섭) 등의 규제 대상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디자인 및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일례로 할인 조건이 복잡한 경우 상세화면에 할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최종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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