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 사고로 500만원 챙긴 남성에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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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에서 후진 중이던 차량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승용차가 후진하던 순간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자신의 오른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했다. 이후 그는 마치 차량에 치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를 믿은 운전자 B씨는 보험사 합의금으로 약 26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240만원가량을 A씨에게 전달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이 직진할 때도 양쪽 발을 번갈아 밀어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차량이 후진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을 노려 오른발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사장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처음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초기에 범행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점, 진술 내용과 진단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 사기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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