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독일 뮌헨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시간대, 스탠퍼드대, 텔아비브대, 뉴욕대 등에서 기업 지배구조 과목을 강의하고 옥스퍼드·케임브리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소유와 경영'(2005), '기업인수합병'(2008),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2010)등 저서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지배구조 연구의 핵심 교재로 꼽힌다.
실무 영역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등을 맡아 제도 설계와 정책 자문에 참여했다.
지난 11일에는 YK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개최한 상법 개정 세미나에 참석해 "ESG와 주주보호, 상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방관적 태도에 머무는 이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 상법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경영권 매각,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교수는 앞으로 YK에서 △상법 개정 이후 주주총회 분쟁 및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영권 매각 과정의 일반주주 보호 검토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개선 △ESG 제도화 과정에서의 기업 전략 수립 등 구체적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아우른 전문성을 통해 제도 변화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현실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YK 관계자는 "상법 개정과 ESG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김 교수가 합류하게 된 것은 기업 고객들이 직면할 제도적 과제를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학문과 현장을 아우른 경험을 토대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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