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의 가구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번호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올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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