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오는 15일에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한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수사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내란 특검법상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두 번째 추가 연장할 경우 수사 기간은 11월 14일까지다.
이미 법적 수사기간이 60일로 더 짧았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 기간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현재 국회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당시 한 전 총리 역시 밤 11시 12분쯤 추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수인 민주당의 주도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향후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당시 대통령실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수의 매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이 전 장관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고, 해당 지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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