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무효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은 불복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오는 10일까지 사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1월 구두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고 NBC는 전했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대법원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대 질문 원칙'을 적용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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