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고, 항소법원 역시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약 1400조원)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이 어려워지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기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인하를 카드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법원이 이 제도를 무효화할 경우 해당 합의 자체도 효력을 잃게 돼 미국의 국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한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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