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연휴에 국세청 "원천세 등 납부기한 5일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긴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천세 등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초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10월 3~9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겹치는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다음달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한 것으로,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한 결과”라며 “향후 연휴 일정에 변동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각각 미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제출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보다 여유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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