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은 오는 11~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 대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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