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송사업 일제정비 착수..."등록 오류·유령업체 퇴출한다"

  • 등록 정비 오류 4000여건 정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체에 대한 등록 현황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등록정보 오류를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업체를 퇴출해 항만 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 대상은 지난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확인된 4011건이다.

정비 기간 동안 해수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항만운송 사업 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무역항별로 개별 운영되던 등록 정보가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계 생성 등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퇴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항만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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