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 7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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