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선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고 13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앞서 출석길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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