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 국세청과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양국이 상호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과세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상대국에서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의 조치를 공식화해 국제적 조세 회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악질적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는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해 △조세범죄 대응 △세무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동향 등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무상 애로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국 국세청장들과 환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MAP)를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정 과세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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