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응시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 다만 응시자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 상승률(약 21%)보다 낮은 약 10%(의사·치과의사·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의사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현재 28만7000원에서 내년 3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62만원에서 6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치과의사 필기시험은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실기시험은 85만6000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의사 시험 응시료는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는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응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인상된 응시 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응시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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