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 세미나 성료

  • Guidepost Solutions LLC, Kobre & Kim LLP와 공동 주최

  • ​​​​​​​미국과 한국 규제기관의 조사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월), 미국의 정부 조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 가이드포스트솔루션즈(Guidepost Solutions LLC), 미국의 국제소송 전문 로펌인 코브레 앤 킴(Kobre & Kim LLP)과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세 규제 및 조사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규제기관의 조사방향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관세 정책의 실효성 확보, 기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여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관세 관련 규제기관의 최근 조사 동향과 환경을 숙지하여 기업들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국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뉴욕주 검찰, 한국 법무부, 검찰, 관세청 등 현장에서 관세포탈(Tariff evasion) 등 기업 조사 업무를 다수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 및 세종 형사그룹 홍탁균 변호사(연수원 28기)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관세ㆍ외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한국 관세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실무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 관세청이 미국의 고(高) 관세 통상정책에 대응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조사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출국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근무 경험이 있는 Guidepost Solutions LLC의 크리스토퍼 김(Christopher Kim) 변호사 및 미국 국토안보부(DHS) 출신의 제임스 T. 헤이즈(James T. Hayes) 부대표, Kobre & Kim 소속으로 미국 연방 검사를 지낸 데니얼 S. 리(Daniel S. Lee) 변호사가 공동으로 ‘미국 규제기관의 관세 포탈 조사실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정부가 수사인력을 집중투입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관세 및 무역관련 사기라는 점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불법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그 중 하나”라며, “최근 국내 대기업의 미국 조지아주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구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및 이민정책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세 또는 비자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변호인의 조력 등을 통해 충분히 조기에 석방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으로 세종 국제형사팀을 이끌고 있는 조주연 변호사(연수원 33기) 및 뉴욕주 검찰청 금융범죄부 검사 등을 역임한 장우진 외국변호사(뉴욕)가 세션 1, 2 발표자들과 함께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반제품 수출시에도 실질적 변형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지” “회사가 주의의무, 감독의무를 다했는데 임직원의 일탈행위 또는 거래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관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 대표자, 임직원이 모두 처벌받는지”, “미국정부가 이민법위반 조사에서 대규모의 압수수색이나 구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한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양국의 조사실무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정진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 조사 환경을 폭넓게 살펴보고,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와 조사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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