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 인원은 10만명을 웃돌았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과거)가입자가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법률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6897억4800만원, 총지급건수(인원)는 10만2427건이었다.
지난해 총지급금액(1조2647억6000만원)과 지급건수(19만6290건)의 절반을 넘긴 수치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연령 도달로 인해 반환 지급된 금액이 4447억1500만원, 7만26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외 이주로 인한 지급금은 2225억3500만원(1만9676건), 사망으로 인한 지급금은 219억5800만원(4440건)이었다.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 최고 금액은 1억4229만6840원이었고 최저 금액은 4390원이었다. 반환일시금 상위 100명의 지급 사유는 대부분(95명) 국외 이주였지만, 가장 적게 받아간 하위 100명의 지급 사유는 대부분(82명) 연령 도달이었다.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건별 사유는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고, 매년 반환일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가입제도 지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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