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소유기준 위반한 대웅제약…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 자회사다.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37.78%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2024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라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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