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부대표(오른쪽부터),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창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26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22일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 진행 방해나 모욕, 제3자 사생활 유출과 전혀 무관하게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령한 것은 자의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설치한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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