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회사 지위 잃어..."자산총액의 50% 미충족"

  • 공정위, 지주사 적용 제외 승인

  • M&A 등 다양한 투자 길 열려

두산 CI 사진두산
두산 CI [사진=두산]

재계 서열 18위인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이 자산총액 증가로 지주사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26일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두산은 지난 6월30일 기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두산은 올해 2분기 두산로보틱스 지분과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담보로 각각 5500억원, 3600억원 대출을 일으킨 바 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 지위 상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이유로 지주사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신규 인수합병(M&A)을 고려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해석했으나 회사 측은 부인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시장 환경에 따라 경영 환경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으나,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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