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60대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해 케타민 총 11㎏(도매가 7억2000만원)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외 판매상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석고나 천연향료 제품 등으로 가장한 국제우편을 국내 주소로 보내면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수령책이 제대로 운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김씨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 5∼6㎏, 엑스터시 약 700정을 수거해 보관한 혐의도 적발됐다.
다만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