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등 52개 종목,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52개사 2억3182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까뮤이앤씨, 주연테크,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등 4개사의 4542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씨유메디칼시스템, 비피도, 에이유브랜즈, 뉴엔에이아이, 신라젠, 아우토크립트 등 48개사의 1억8640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대상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코오롱티슈진(2319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에이스테크놀로지(1904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케이젯정밀(70%) △벨로크(51%) △퓨릿(4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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