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제주항공 등 52개사 2억7329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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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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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주항공 등 52개사의 2억7329만여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제주항공과 써니전자 등 2개 사의 550만5147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제주항공은 364만7274주(총발행 주식의 4.52%), 써니전자는 185만7873주(5.06%)가 해제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이엔에스, 쓰리빌리언, 노머스 등 50개사의 2억6779만주가 풀린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비율이 높은 곳은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 순이다.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엘에스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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