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34203622814.jpg)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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