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간·공공부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맞춤형 훈련 제공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김영훈 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찾아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 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822곳이 지정돼 1만4697명이 근무하고 있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의 발달장애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일과 후 여가, 체육활동 등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노동부 장관이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촉진전문회 의결에 따라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 3.5%, 공공부문 4.0%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부담금·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일례로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해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훈련 지원까지 세심히 뒷받침한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해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최저임금 제외 인가자 일반 노동시장 전환지원, 훈련·구직 촉진 수당 인상 등 실효성 높은 지원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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