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작성해 검찰 송치

  •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장안경찰서는 7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이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순간적으로 공유했지만,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했다”며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고발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은 2013년 공군에 입대해 2015년 전역했고, 차남 역시 2015년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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