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권 대표는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대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했고,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재판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폭행 혐의에 대해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으며 당시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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