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공판 불출석…특검 "보석 기각되자 선택적 출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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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 관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별건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향후 궐석 재판(피고인 없이 진행)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출정)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의 진술 등 확인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되, 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3회 연속 불출석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체포 방해 사건의 첫 공판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가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뿐 아니라 재판에 성실히 임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부 증인의 증언을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피고인 부재 시에도 가능한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기일에 관련 증거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특검법의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문제 삼는 조항들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 범위 안에 있으며, 해당 조항이 본 재판의 실체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주재자(우두머리) 지위를 인정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별도로 내란특검팀이 지난 6월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秘話)폰을 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교도소 의료기록과 교도관 진술을 검토해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며 “필요 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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