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불안감 확산 등 외교적 파장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안전을 해치고 국가 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