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consortium)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2건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실증특례 과제를 추가로 신청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지역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농기계 수리비 연 50만 원까지 지원…농가 부담 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인 1인당 소형 기계 5만원, 대형 기계 10만원,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소형 10만원, 대형 2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영농기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수리점에서 수리 후 발급받은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2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 확대 이후 농업인들은 수리비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고장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고장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이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왔다"며 "수리비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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