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기간 한 달 더 연장…"법무·정보라인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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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고위급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내달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2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수사 기한은 70일로,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났다.

국회가 지난달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팀은 법상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 특검보는 “수사 진행 상황과 남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시기 군사령부의 계엄 확대 추진 논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이 팀에는 공수처 검사, 경찰, 군검사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동일한 라인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법무라인 외에도 정보·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기로 합의됐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요한 조사 절차를 마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확대와 군 동원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관련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국정원·국방부 등 주요 기관의 문건 작성 및 보고 체계를 추적해 ‘계엄 선포 계획’의 실제 실행 여부와 관련된 추가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기간 중 핵심 피의자와 관련 기관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지휘라인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란·외환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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