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 과소 논란에…HUG 인정감정평가, 신청자 10명 중 6명 중도 포기

  • "신청자 65.3% 감정평가 과정 중 취소…비효율적 제도"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빌라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임대보증 가입 시 진행하는 인정감정평가 예비감정 취소율이 평균 65%에 달해 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한 8821건 중 65.4%(5766건)가 본감정 진행 전에 평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9%(2200건)는 예비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취소했고, 40.4%(3566건)는 예비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은 뒤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취소율이 69.3%로 70%에 육박했다. 이어 다세대주택이 64.8%, 오피스텔이 63.7%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56.7%로 상대적으로 취소율이 낮았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시세를 1순위로 이용하는 반면, 공인 시세가 없는 개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나 인정감정평가를 이용하는데 감정평가 예상액이 전세보증금이나 주변 시세보다 낮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울산(90%), 경북·충북(74.3%), 대구(72.9%), 경남(72.7%) 등 집값 하락 지역의 취소율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앞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업(up) 감정'에 따른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증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HUG가 지정한 5개의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이 맡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에도 동일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HUG가 선정한 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보수적인 평가 태도로 인해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져 보증가입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인정감정평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HUG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감정평가 절차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공지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는 현장에서 신청자의 65.3%가 감정평가 과정 중에 취소할 만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평가액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통지까지 최대 49일이 걸리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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