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무리한 답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도 "산업부는 기업과 기업 활동에 조금 더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됐다. 조금 더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중대재해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인만큼 기업활동 위축도 시키지 않으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막는 두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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