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서 위반 신고 5년 새 3배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3152건이다. 5년 전인 2019년(1142건)에 비해 2.8배 늘어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이다. 올해 1~8월 신고 접수 건수는 2404건에 달한다.

다만 해당 통계는 사업장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다. 사건 당시에는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서면 작성, 주휴일, 재해보상, 해고예고, 출산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 최대 52시간 근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신고가 노동 당국에 접수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 등은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대부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는 것이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1754건, 511건이 접수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 만큼 대부분 종결 처리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법 적용 조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재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연간 3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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