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경실련 역시 그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의 단계적 증원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민주당의 증원안은 사법부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은 현재 연간 약 4만 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의 상당수(최근 통계상 약 70~80%대)가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심리불속행'(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각하되고 있다. 이는 법률심으로서의 본연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관 증원 자체는 불가피한 과제이며, 심리 절차의 충실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시기와 규모, 그리고 추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관 증원 논의는 시기·규모·절차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또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 시 독립적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및 투명성 확보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비롯해 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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