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음식 예약 부도, 예식장 위약금,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 주요 소비 분쟁 이슈를 반영했다.
외식업의 경우 예약 취소 또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된다. 특히 고가의 식재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식당은 기존 10% 수준의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상향하도록 개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된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업종에서도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까지 고려해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상담 비용은 청구될 수 없고,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숙박업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예약 취소시,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경로 중 일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
해외여행업의 경우 '정부의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그 기준으로 명시했다.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도 신설되며,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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