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6건, 누수 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이었다. 지난해 역시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29건, 관리부실 17건 등 순이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 부품 교환,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 관계자는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 중 정수기 하자나 필터 미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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