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자산 실험 뒤에 숨은 '자금세탁 그림자'

  • 베트남,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강화

  • 암호화폐 시장 확대…불법자금 이동 급증 우려

  • 글로벌 암호화폐 자금세탁 위험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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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시범 운영되면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프리픽]
베트남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을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익명 거래가 확산되며, 불법 자금의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강화

22일(현지시각) 베트남 청년 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이날 개최한 자금세탁방지법 시행규칙 제27호 안내 워크숍에서 토 쩐 호아 베트남 증권위원회 증권시장개발부 부국장은 암호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자금세탁 수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암시장을 통한 개인 간 현금 거래로 암호자산을 직접 사고팔기도 하는데, 가장 식별이 어려운 것은 ‘믹싱(mixing)’이라는 행위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폐를 소유한 개인만 식별할 수 있고, 자산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또 암호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해 다수의 소액 거래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이외에 불법 암호자산으로 ‘깨끗한(clean)’ 프로젝트를 사들여 자금을 세탁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해 흔적을 지우는 방식도 있다.

아울러 담 반 민 베트남 공안부 내부보안국 중령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베트남인의 계정이 약 260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직 베트남에서 디지털 자산이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자금세탁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는 “조직이나 고객의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기업 단위로 일반화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시행규칙 제27호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해당 규칙은 보고 대상 기관의 위험 평가 기준, 고객 분류, 내부 통제 절차,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 원칙을 도입해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거래가 저조한 계좌의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응우옌 흐우 후언 호치민시 경제대학교 부교수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는 중앙화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거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며 “전자는 규제 준수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익명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이미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완비했고, 암호화폐 자산 시범 정책 또한 이를 준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며 “핵심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의심 거래를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자금세탁 위험 '수면 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출처 암호화폐 중 220억 달러 이상이 세탁됐고 2019년부터 누적 금액은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을 꼽았다. 유동성이 높고 전환이 쉬워 대부분의 국제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증가하면서, 이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기술 발전과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블록체인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과 자금세탁 행동을 탐지하고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과 자금이전규정(TFR)을 통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대했다. 영국은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암호화폐를 체포 이전에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해 암호화폐 사업을 더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홍콩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를 개정해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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