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제외됐는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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