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럴 경우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노동부의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만일 명단공개기간 중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 법무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TF'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 방안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도 논의한 뒤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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