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이적 목적이 있어야 국보법 위반 해당"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지난 2006년 A씨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은 다시 시작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적시되어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일반 교통방해 및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선고에) 10년 이상 걸렸는데 고생 많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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