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올해 넘기나…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될 듯

  • 정부-여당 입장 엇갈려…의견차 심화

  • 상속세 개편 논의 연내 이뤄질 전망

한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 매물이 나와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 이슈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는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지금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선거 전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인하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제한도 인상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제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이 연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과제로 주식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주식 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며 '원칙 없는 세제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시각에서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시행령 개정안은 50억원으로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장기 과제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 양도 차익 과세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데다 금투세 폐지(유예)로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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