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시행

  • 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까지 하향 조정

  •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시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급부 행정의 영역을 확대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해당)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 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주관부서에서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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