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부지법 사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 참작"

  • "법치주의 후퇴시킬 우려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 서부지법 담장 넘은 시위대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서부지법 근처에 있던 김씨도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해 난동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당시 김씨처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담장을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긴 힘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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