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시 수사 검사가 강압과 유도 신문으로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는 게 재심 재판부의 판단이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 부녀는 이렇게 16년을 잃어버렸다”며 “‘패륜 치정’이란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든 검찰,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검찰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검찰이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 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인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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